'신라면블랙 뻥'..공정위, 농심에 과징금 폭탄

2011-06-27     윤주애 기자

농심의 '신라면블랙'이 허위·과장 광고로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가들에게 '신라면블랙'의 품질 대비 가격이 타당한지 확인한 결과 농심이 홍보했던 것처럼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깝지 않고 영향균형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1억 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영양성분이 경쟁사 오뚜기의 ‘진라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라면블랙의 가격은 1천300∼1천400원대, 이는 진라면(600∼700원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반면 진라면과 비교한 신라면블랙의 영양가수준은 90% 이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좋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 뿐만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의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되는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농심 측이 “설렁탕을 끓여 고아내기 위해 진공농축설비 등 첨단 설비를 도입한 데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국산 우골추출물은 단 2%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나머지 98%는 호주로부터 수입한 사골추출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은 1.7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신라면블랙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편법 가격인상 논란이 일었음에도 출시 2달만에 약 1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대박행진을 이어갔으나 공정위의 행정처분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