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받아 대한생명 보험갈아타기 실패

2011-06-29     박윤아 기자

한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타 보험사 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하고 기존의 보험도 효력을 상실당하는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험을 갈아탈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 이천시 응암리 거주 장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대한생명 측 보험모집인을 만나 종신보험에 의료실비까지 보장한다는 보험에 청약했다.

 

장 씨는 “이미 타 보험사에 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해오며 14개월 동안 종신암보험을 유지해왔지만 대한생명 설계사가 기존 보험에 2만 원 정도만 추가납입하면 의료실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 해약을 결심했다”며 “조건이 좋아 아내도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청약 다음날, 장 씨는 아내와 자신의 보험료를 포함한 20만 원을 대한생명측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대한생명은 장 씨에게 열흘 정도의 기간을 주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장 씨는 그러나 회사 사정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워 보험사측에 검진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장 씨의 사정은 보험사에서 통하지 않았다고. 장씨가 대한생명에 납입했던 보험료 20만원이 지난 16일 반환조치된 것. 이 사이 보험 인수가 거절됐다는 안내는 없었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 씨는 “설계사가 중복보험을 이유로 보험 해지를 권하지만 않았어도 해약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기한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통보 없이 인수를 거절해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장 씨는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직업 특성 때문에 인수가 거절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욱 화가 났다고 했다.

 

모집인으로부터 주류회사 영업사원이라는 특성상 과음이 우려돼 위험직군이라 인수가 거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이에 장씨는 “직업은 청약서 작성 당시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직업특성이나 과체중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인수 거절의 주된 이유”라며 “보험사가 청약을 승인하기 위해선 검진 결과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데 검진을 받지 않아 심사 기회가 없어 자연스레 인수가 거절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모집인은 보험 청약 인수 심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집인의 안내가 사실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청약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씨는 대한생명에 대해 더이상 신뢰하고 싶지 않아 다시 청약하기보다 기존 보험의 원상 회복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민원인이 충분히 억울해할만한 사안”이라며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