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업체, 멋대로 요금 인출하고 사용내역은 '몰라'

2011-06-29     박신정 기자

국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도입된 별정통신사업이 일부 업체의 막무가내 영업으로 본래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


별정통신사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오던 소비자가 요금 인출 날짜를 멋대로 변경하고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영업행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29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31세)씨는 별정통신업체인 (주)몬티스타텔레콤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해오다 최근 엉뚱한 날짜에 요금이 징수되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할 요금이 청구 돼 불편을 겪었다며 호소해왔다.


▲ 요금만 달랑 기재되어 있는 (주)몬티스타텔레콤의 청구서


통장에서 매월 20일 빠져나가야 할 인터넷 요금이 지난 3월부터 갑자기 약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당겨져 제멋대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씨는 “지정된 청구날짜 외에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요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요금청구서에는 제대로 된 사용내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항의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을 수차례 시도해 봤지만 연결은‘하늘의 별따기’였다”라고 말했다.


한참이 지나 어렵게 업체와 연락이 닿은 이 씨는 부당청구에 대해 항의하고 사용내역을 요구했지만  “전산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내역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다.

들쑥날쑥한 요금 청구일자에 대해서도 은행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해 해당 은행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사용내역이 기록되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되는지 의문”이라며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요금청구로 인해 현재 내가 내야할 합당한 요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부당요금을 내왔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사소한 것 하나 확인이 불가능한 몬티스타텔레콤이 제대로 된 회사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몬티스타텔레콤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 수신거부 번호로 등록됐다는 안내가 반복됐다.


별정통신사업은 자체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부 회선을 빌려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다. KT와 SK 등과 같은 기간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빌려올 뿐 별개로 운영된다.


한편 작년 12월경에는 모 기간통신사의 임직원과 짜고 허위요금 부과로 약 1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별정통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