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허술한 만기 안내로 무보험 과태료 폭탄

2011-06-30     박윤아 기자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측의 허술한 만기안내로 만기가 지난줄도 모른 채 6개월이나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아찔한 사고를 당하고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며 억울한 사연을 털어놔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만기 안내와 관련, 보험사측의 보다 성의있는 통보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자 자신도 스스로 자동차보험 만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30일 충남 당진군 당진읍 거주 박 모(여.5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도로 주행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동부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6개월간 무보험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동부화재 콜센터로부터 “지난해 12월15일부로 보험이 만료됐다”는 안내를 받게 된 것.

 

박 씨는 만기일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만기가 지나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박 씨는 “더 큰 사고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며 “보험사만 믿었다가 만기시점을 놓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도로를 주행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박 씨는 당진읍사무소로부터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 90만원까지 청구 받은 상황이라 보험사에 만기일 안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보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전화나 문자로 만기일을 알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일반우편으로 서면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일반우편은 등기우편에 비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등기우편은 주소지로 직접 전달돼 수신자가 부재중인 경우 발송지로 반송돼 재발송 여지가 있다. 반면, 일반우편은 주소지가 아닌 우편함에 전달되며 기록도 남지 않아 재발송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경우 실효 피해 예방차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내 통보하지만 만기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우편을 보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박 씨는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도 가입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인데 이런 보험의 만기사실은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확실히 알려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만기일을 알릴 의무는 있지만 현재 등기우편으로 알려야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가입자가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과태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과태료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혀 과태료에 대한 피해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당진읍사무소 관계자는 “실제로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못 받았다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이런 경우 과태료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돼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감독 및 보험은 차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만기에 대한 보험사의 성실한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자신의 보험만기일은 스스로 알아서 챙길 줄 아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