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홈쇼핑은 고객에게 막말 퍼붓고 골탕 판매하나"

2007-05-08     백상진 기자
코리아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아랫사람 대하듯 무시하거나 막말을 하는 등 고객에게 불친절을 일삼고, 잘못된 물건을 팔아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반송한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후불제 광고와는 달리 돈을 입금시켜야 물건을 보내주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어떤 소비자는 “피해자가 있을 것같아 부끄럼을 무릅쓰고 글을 올린다”고 고백했다.

최근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회사원 박선희(여·39·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는 지난해 코리아홈쇼핑에서 ‘잭필드 쿨 신사바지’를 구입했다. 가격은 3만9800원.

후불제라 물건과 함께 지로용지를 받았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대금결제를 하지 못했다. 결국 265일이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예고 통지서’란 걸 받게 되었고, 대금은 이자까지 5만600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촉장 한 번 받아보지 못했다. 받았다면 얼마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송금을 했을 것인데, 받아보지 못해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것이다.

통지서를 보낸 코리아홈쇼핑 신용관리부로 전화를 했다. 사과를 드리고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해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남자 직원은 다짜고짜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야만 그 때서 돈을 갚으려고 하느나”며 짜증을 부렸다.

박 씨는 “처음엔 나한테 하는 소린 줄 몰랐다”며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취급도 못받아서야 되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사례2=소비자 최지환(42·경기 일산구 사리현동)씨는 지난 3월 30일 코리아홈쇼핑에서 바지를 후불제로 주문했다. 아내에게 사주려고 홈쇼핑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확인해줬다.

그런데 주문 당일 전화가 와서 주민등록 발급일자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문받는 여자분이 막말도 하고 입금을 시켜야 물건을 보내준다고 했다. 후불제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한 옷이 오지않았다. 전화를 하니 그 때서야 사이즈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상담원은 77사이즈로 주문했다고 우겼다. 분명 66사이즈를 시켰는데도.

최 씨는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골탕을 먹었다”며 “코리아홈쇼핑이 배짱장사를 하는 건지,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사례2=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강영희(44·부산 서구 암남동)씨는 1년 전 코리아홈쇼핑에서 구매한 신발의 발등부분 마무리 처리가 잘못돼 발에서 피가 났고, 고객센터로 반품을 요청했다.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해서 "피가 나는지 안나는지 신어봐야 알지 않겠느냐"며 항의하자 마지못해 처리해 준다고 했다. 제품 불량인만큼 반품비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체국택배를 통해 보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고소장이 날아왔다. 장기 연체자로 재산 압류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우체국에 찾아가 소송까지 걸렸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자 다음날 송장번호를 알아내 줬다.

이젠 됐다 싶어 반품 송장 번호를 들고 코리아 측에 전화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시키는걸로 끝내지 말고, 1년동안 시달리면서 걸은 전화비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직원은 화를 내면서 "송장번호를 진작 알려줬으면 이런 일 없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쳤다.

강 씨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며 “1년동안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사과는 못 할 망정 오히려 화를 내고, 사기꾼 취급을 하는 코리아 홈소핑 직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코리아홈쇼핑측은 "고객센터로 반품을 접수하면 고객센터나 제조회사측에서 택배기사를 고객에게 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객께서 임의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보냈고, 이런 경우 반송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직원들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께 정중히 사과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