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인터내셔널 사장 스피커 대금 70만원 '꿀꺽' 잠적
2007-05-08 윤미화 소비자 기자
올해 1월 30일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을 통해 '한스 인터내셔널'이란 곳에서 스피커를 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설치하자마자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측에 얘기하자 환불을 해주겠다며 스피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한스 인터내셔널 정 한수 사장은 설치비와 왕복 교통비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스피커 대금 70만원을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불은 계속 미루어졌고, 스피커 대금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2월 7일 지불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지불각서에는 2월 28일까지 7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전화를 하면 3월 15일, 4월 5일, 4월 25일로 지급일을 계속 미루기며 거짓말만 했습니다.
또 업체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전화를 받아 "사장에게 내용을 전해주겠다"고만 얘기할뿐 사장과는 전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전해준 결과에 대해서는 직원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화를 받았던 그 직원도 자신은 사장과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합니다. 사장의 휴대폰으로도 여러번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해봤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돈이 더 들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 스피커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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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난 4일 한스인터내셔널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한수씨와 연락이 안된다. 나는 정한수씨와 상관 없는 사람이다. 환불에 대한 문제는 정한수씨와 얘기해라"고 했다.
또 정한수씨의 핸드폰으로 여러번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