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우유ㆍ털실 김ㆍ설사 요구르트 판매"
홈플러스 "우리 소관 아니야… 모두 제조업체에 가서 알아 봐"
2007-05-08 최영숙 기자
우유를 먹고 복통을 일으키고, 김에서 털실이 나오고, 유통기한이 없는 요구르트 제품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황도캔 속에서 벌레가 나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제조물 관리법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제조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홈플러스를 믿고 산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이광순(여ㆍ40ㆍ경기 부천시 소사구)씨는 지난달 17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부천소사점에서 우유(1000ml)를 구매했다. 우유는 파인애플주스와 묶여져 있었고, 유통기한은 22일까지였다.
다음날 아침 이 씨는 딸과 함께 우유를 마셨고, 이 씨의 딸은 "우유에서 파인애플맛이 나고, 상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씨 또한 끝맛이 이상했고, 입안에 남아있는 맛 때문인지 헛구역질을 했다.
교환을 위해 홈플러스측에 연락을 하고 난 뒤 이 씨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켰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급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 치료 후 홈플러스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 우유를 맡겼다. 담당자는 "해태유업측에 분석을 의뢰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고, 더이상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해태유업의 담당자는 전화로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대뜸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며 마치 취조하듯 물었다. 또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병원비 정도는 해주겠다"고 했다.
이 씨는 해태유업측의 태도가 불쾌해 치료를 받았던 의사의 말대로 제3의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려고 홈플러스측에 "제품을 그대로 두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나 이 씨가 돌려받은 우유는 상한 우유가 아니고 다른 신선한 우유였다. 그 양도 처음에 홈플러스측에 맡겼던 2/3가량이 아닌 1/3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 씨가 "왜 양이 줄었느냐"고 항의하자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사람 저사람 시음하다보니 없어졌다"고 변명했다.
이 씨가 이에 다시 강하게 항의하자 홈플러스 점장은 "해태유업 담당자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또 의료비는 물론 일을 못한 부분까지도 합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 해태유업 담당자가 이 씨의 집으로 방문을 했다. 담당자는 "우유를 먹어보니 파인애플맛이 조금 났지만 상한 건 아니다"며 "아마도 파인애플주스와 묶여 있어서 주스가 스며들어 그런 맛이 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그렇다면 제품용기에 문제가 있어 상한 것은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담당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해태유업본사 사고처리팀 또한 "주스향이 날아가서 그런 맛이 난다"고 했다.
또한 얼마 후 해태유업은 법정 임금 운운하며 "의료비를 포함해서 1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종용했다.
이 씨는 "홈플러스를 믿고 맡겼는데 증거 인멸을 했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5일동안 아파서 잠도 못잤고, 이틀은 죽만 먹었다. 그러나 홈플러스측은 전화 한 통 없이 해태유업과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홈플러스를 믿고 구입한 제품인데 해태유업에만 모든 것을 떠넘긴다"며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7일 "점포에서 우유를 마셔봤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유통기한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로 10만~20만원정도를 지급하려 했으나 소비자께서 62만원을 요구했다. 기업 이미지차원에서 웬만한 요구사항은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요구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례2=소비자 윤 모씨는 며칠 전 홈플러스 매장에서 바로 구워 판매하는 김을 구입했다. 그리고 7일 식구들과 함께 김을 잘라 먹던 중 윤 씨의 아버지가 김에서 털실을 발견했다.
윤 씨는 "대기업의 위생관리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정말 믿고 먹을 음식이 없는 듯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3=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3월 18일 홈플러스에서 증정품이 달린 요구르트 제품을 구입했다.
그날 저녁 10시경 증정품으로 받은 요구르트를 먹은 김 씨는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에 시달렸고, 19일 탈진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4일간이나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퇴원 후 김 씨는 제품을 꼼꼼히 확인해 봤지만 제품 어디에도 유통기한 표기를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어떻게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4=소비자 남 모씨는 지난달 8일 홈플러스에서 행사품으로 판매하던 'W'사의 황도캔을 구매했다. 다음날 오전 캔을 따서 먹으려다 캔속에서 벌레를 발견했다.
홈플러스측에 항의하자 안내 데스크 직원은 환불해 주겠다고 했고, 매장 담당자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남 씨는 제조사와 연락 후 처리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 후 연락이 없었다.
남 씨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임신한 집사람이 먹었다고 했지만 '알게 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