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불량' 폭스바겐, 툭하면 견인 '굴욕'
구입 1년도 안돼 수시로 시동 안걸려 난감..회사측 "수리했으니 그냥타~"
2011-07-04 정인아 기자
반복적인 이상 증상으로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하고 있지만 제조사 측은 '수리 완료'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4일 충북 청주시 우암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안전성을 고려해 큰 마음을 먹고 폭스바겐 티구안 TDI를 현금 일시불로 구매했다.
출퇴근 거리만 하루에 50Km 이상인데다 남편과 사별한 터라 무엇보다 아이 둘과 자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튼튼한 차가 필요하단 생각에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여자가 4천만원이 넘는 외제차를 몬다'는 주위 몇몇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안전을 최우선이라 생각해 위안 삼았지만 올해 6월 초부터 기대는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6월 3일 오후 4시 2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띵~'하는 소리와 함께 예열등에 불이 들어오는 바람에 놀라 갓길에 정차를 해야 했고 결국 청주 서비스센터로 견인해 수리를 받았다.
2주일 후인 16일 오전 10시 경에는 지방국도를 타다가 주유소에 들렀던 차의 시동이 꺼져버리고 이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센터 측의 컴퓨터 자가진단 결과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탱크에 가스가 찼거나 연료부족으로 인한 문제라는 설명해 믿고 넘겼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출근길, 지방국도를 15Km 주행 중 다시 예열등이 들어오자 겁에 질린 이 씨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그 후 또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센터로 차량을 입고한 이 씨는 딜러에게 "더 이상 겁이 나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항의한 후 환불을 요청했다. 딜러는 "한번만 더 믿고 수리를 맡겨달라.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 본사 측에 환불요청을 하겠다"고 이 씨를 설득했다.
4일 후, 직원이 수리를 마친 차량을 가져왔지만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여전했다. 참다못한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폭스바겐 측에 차량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이 씨의 환불요청은 깡그리 외면한 채 "수리가 끝났으니 수리기간 동안 대차받은 렌트카를 반납하라"고 요구했고 렌트카 측 역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차를 대여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현재 이 씨는 렌트카 반납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이 씨는 "그동안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이상 폭스바겐도 믿을 수 없고 앞으로 정비소에 맡긴다 해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환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관계자는 "수리를 마치고 테스트 후 문제가 없어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그동안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여러 번 동일증상이 반복된 것에 대해 "시동 불량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써는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6월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현대자동차 투싼의 잦은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신차 교환' 조정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투싼의 경우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경우이지만 이번 경우는 정지 후 시동이 꺼지는 '시동불량'의 경우이므로 엄연히 다른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씨는 "주행중 시동 꺼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죽을 고비를 겪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