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리점, 아이패드 중도해지 위약금 뗐다 붙였다
SK텔레콤 소속 대리점이 아이패드2 신청 시 면제조건이었던 '해지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변경 적용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4일 경기 용인시 역북동에 거주 중인 신 모(남.31세)씨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월 9일 신청한 아이패드2가 두 달 가까이 개통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 씨에 따르면 중도해약 시 위약금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2년 약정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신청 시 통상 2주가량 걸린다던 개통이 점차 지연되더니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에 대리점 측으로부터 느닷없이 '중도해지 시 위약금 9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가입 조건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신 씨는 "앞서 신청자들은 원래 조건대로 개통했는데 이제 와 갑자기 조건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대리점 측은 "그럼 위약금을 3만3천원으로 조정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마저도 수긍할 수 없다고 버티자 "그럼 원래대로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해주겠다"며 번복했다.
신 씨는 "매번 말이 바뀌는 상황에 더 이상 대리점 측의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다"며 본사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점은 "2년 약정으로 개통 후 위약금이 없을 경우 바로 해지처리를 하고 공 기기로 만들어 사용요금 없이 이용하는 악용 사례가 몇 번 있어 위약금을 물리게 됐다"며 "이미 가입자들과 다 얘기가 끝난 부분으로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회피했다.
SKT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중간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본사 차원에서 벌책 대상이 된다"며 "신청자가 해당 대리점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별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해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편법 영업이 발각되면 즉각 벌책을 주다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복되면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