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요금제라도 정보이용료는 별도야"

2011-07-08     이호영 기자

청소년요금제를 사용 중인 자녀의 휴대폰으로 과도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돼 학부모를 기겁하게 했다.

소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청소년 휴대폰에서의 소액결제는 부당하다며 항변했으나  통신사 측은 정보이용료여서 정당한 청구라고 맞섰다.

상한이 있는 청소년 요금제라도 콜렉트콜이나 정보이용료는 별도 과금됨으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에 거주 중인 최 모(여.44세)씨는 최근 중학교 1학년인 아들 최 모(남.14세)군의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사용료가 1만5천원을 넘긴 적이 없는 아들의휴대폰 6월 청구 금액이 무려 3만9천원 가량이었던 것.


휴대폰 개통 시 인터넷이나 소액결제 등을 차단해 놓은 상태라 의아했던 최 씨는 5월 5일부터 '스타 직찍 서비스'로 건당 50원~450원씩 90건의 문자메시지 요금이 2만원 넘게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아들은 'KT 심심이 메뉴-궁금이'로 몇개의 질문을 한 후부터 계속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고 답했다. 아들 역시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가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최 씨는 "아들은 현재 인터넷이나 광고성 문자가 차단된 상태다. 더욱이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부모의 인증 없이 멋대로 과금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업체 관계자는 "최 군이 콘텐츠를 사용했고 요금 청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었다"며 "KT '심심이' '궁금이' '스타직찍'을 사용한 경우 청구되는 요금은 소액결제가 아닌 정보이용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로 질문하면 답변 문자를 보내는 '심심이'는 건당 90원, '스타직찍'서비스는 건당 450원이 과금된다. 청소년인 경우 심심이와 궁금이는 각 1만원, 스타직찍은 3만원 이상은 과금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 휴대폰인 경우 '060' 등 상업번호나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단되지만 '심심이'같은 서비스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콘텐츠 가격은 희소성과 제작원가, 유통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과금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소액결제와 같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 상한제도 적용 중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정보이용료 상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청소년 통신요금 과소비 방지를 위해서서는 선불통화 활성화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