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서민금융 완충장치 없어

2011-06-30     임민희 기자
정부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계는 은행과 카드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규제나 필수지출(주거, 교육 등)을 낮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빠진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지난 29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기타대출의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 5% 수준에서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리ㆍ금리변동주기ㆍ금리변동사유와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등의 고지를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ㆍ관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역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및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등을 도입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이전 정책에 비해 진정성이 엿보이지만 당초 금융위가 추진하려던 시중유동성 관리 등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고 은행 예대율도 낮춘다고 했는데 100%로 가는 부분은 실망스럽다"며 "사실상 서민보다는 은행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간 가계부채증가율을 GDP증가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지 명확한 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간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 등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간 부동산 경기에 따라 DTI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난달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박선숙 의원 측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대출조건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교부하도록 의무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금지 등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