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상 '쇠고기진국다시'는 CJ제일제당 제품 카피 아냐"
2011-06-30 윤주애 기자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CJ제일제당이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제품에 대해 신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사건번호:2010가합 672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건으로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 형제41392호)’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
대상은 이번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6월 CJ제일제당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과 유사하다며 해당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J제일제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