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과자·라면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
2011-06-30 박윤아 기자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일부 가전과 의류에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돼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작년 7월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됐지만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점의 가격 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겪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인상 사례도 있고 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