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라면업계, 예고없는 오픈프라이스 퇴출 발표에 '당혹'
지식경제부는 30일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발표하자 관련업계가 크게 당혹러워하고 있다.
국내 제과업계 1위인 롯데제과 관계자는 지경부가 발표에 앞서 사전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몰랐다. 오늘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라면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심 역시 당황하고 있다. 농심 측은 "갑작스럽게 오픈프라이스제도 적용대상에서 라면이 빠졌다"고 전했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일부 가전과 의류에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돼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했지만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크게 제기되는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7월 중에 법령개정을 통해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제도시행 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 중 90% 이상이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고 있어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를 확대 도입한지 꼭 1년만에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일"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들 4개 품목을 다루는 업계에서는 품목별로 포장지 교체시기가 다르다며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표시사항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조항이 개정될 때 유예기간은 포장지 재고량을 소진하는 기간으로 6개월을 잡는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말이 되어야 가격이 표시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