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SK그룹사 SKB-SKT 이전투구로 소비자만 등터져

2011-07-07     이성희기자

SK텔레콤이 결합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이전 서비스 해지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누락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사는 박 모(남.37세)씨는 지난 4월 경 SK텔레콤의 TB결합 상품에 가입했다 낭패를 겪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는 3년 약정으로 SK브로드밴드를 2년 여간 사용해오던 중  SK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무료혜택' 안내를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 TB결합상품(SKT 휴대폰을 쓰는 가족 수에 따라 인터넷과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다)으로 변경했다.

박 씨와 그의 아내가 유선전화 200분 무료 사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식 가입 후 집으로 내방한 SKT 직원은 회선 등을 체크하더니 "유선전화의 경우 기존에 쓰던 SK브로드밴드와 같은 계열사이므로 쓰던 장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 후 돌아갔다.

하지만 3일 후 별안간 SK브로드밴드 직원이 방문해 장비 회수를 요청했고 자세한 내막을 물어도 SKT 쪽으로 확인하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박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어딘가와 통화를 하더니 "그대로 사용하라"고 말을 바꿨다.

이후 박 씨는 5월 요금내역서에 9만6천614원이 '할인 반환금'이란 명목으로 청구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SK브로드밴드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위약금 청구에 정확한 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나선 박 씨는 대리점과 본사 측이 각기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뺑뺑이'를 돌리는 통에 하루종일 시간만 허비해야 했다.

박 씨는 "서비스 변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같은 계열사라 당연히 위약금 없이 서비스 변경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용 확인하려고 직장 업무도 못보고 더운 날씨에 이곳저곳 헤매느라 택시비만 날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처음 상품을 권유할 때 기존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며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장비를 사용토록 한 것은 장비 교체등의 과정으로 고객이 번거로워할까봐 처리한 것으로 원한다면 언제든 새 장비로 교환해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번호이동의 경우 사업자간 전산처리로만 이뤄지는 사항으로 고객 문의가 없는 경우에 별도 반환금 안내가 없다”며 해지 위약금 철회를 약속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