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스보험,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 놓고 가입자와 마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약관 상 정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커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상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의심될 경우 보험사가 병원진료기록을 요청하지만 일부 피보험자가 이 같은 요청에 방어적으로 대응, 심사에 차질이 생겨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측도 지연지급 사유 발생시 무조건 지급을 미루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가입자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해 온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거주 원 모(남.36세)씨가 사유조사 지연을 이유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원 씨는 아버지(73세)를 위해 지난해 6월 말 차티스 ‘명품부모님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원 씨의 아버지는 보험가입 약 1년 만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해당 수술은 보험약관상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원 씨는 그러나 “약관에서 보장한다기에 바로 보험금을 받을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랐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은 예정일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한 달간이나 지급을 미루고만 있다는 게 원씨의 설명이다.
차티스 보험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가지급제도에 대해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원 씨가 받은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문에는 지연 사유는 있지만 지급 예정일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문에 따르면 지연 사유는 ‘사실 확인’ 때문인 것으로만 돼 있다고.
원 씨는 보험금 지급 예정일 조차 가늠할 수 없어 수차례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때마다 보험사 상담원은 “알아볼테니 기다려달라”고만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차티스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1년 전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련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추가로 건강검진결과를 요청했지만 가입자가 이를 거절했다”며 “협조가 없으면 심사에도 차질이 생겨 자연스레 예정일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병원 기록을 봐야하는 보험사와 관련 기록 공개를 기피하는 피보험자의 입장이 상충된다는 것이 차티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보험약관상에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해 조사요청에 동의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차티스측도 가입자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등을 적극 살펴, 원만하게 갈등을 수습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고객들로 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