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 죽이려 반찬에 쥐약 넣어

2011-07-01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1일 반찬에 쥐약을 넣어 제부를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변모(4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동업자인 제부 A(48)씨가 아내 사망 후 다른 여자를 만나며 일을 소홀히 하자 즐겨먹는 반찬에 쥐약을 넣어 이를 먹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