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추가 기소 사기혐의 재판 중에 또 사기-상해혐의 '충격'
2011-07-01 온라인 뉴스팀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3개월 안에 갚겠다며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과 매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강병규는 2009년 2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강병규가 잇따라 검찰의 기소되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기혐의 재판 중에 또 사기-상해혐의 기소라니" "충격적이다"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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