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은 소비자 불만 클럽...멋대로 영업 극성
여름휴가를 앞두고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업체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무턱대고 등록했다간 낭패를 입을 수 있다.
헬스클럽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가 애초의 계약 내용과는 다르거나 사물함에 보관한 물품이 분실 혹은 예고 없이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회원권을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환불 요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규모 업체, 결제만 유도해놓고 사라지는 유령 업체 등 소비자를 등치는 수법도 다양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및 배상이 어려워 주의해야한다.
20만원이 넘는 고액 거래를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등록 전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 거래관행에 비춰 과도한 위약금이 규정된 업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료 강습 멋대로 중단 후 해지 위약금 청구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최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강남역 인근의 헬스클럽을 일주일 간 이용한 뒤 6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을 72만원에 끊었다.
회원권을 구입하고 처음 헬스클럽을 찾은 최 씨는 깜짝 놀랐다. 건물 내에 다른 상가가 들어서며 공간이 비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던 강습 프로그램도 유료로 바뀌어 있었던 것.
곧장 환불을 요청하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10%를 물어야 한다’는 게 업체 측의 답변이었다.
최 씨는 “무료로 제공하던 강습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1년 회원권을 끊었던 것”이라며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은 계약 위반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나머지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받을 수 있다. 반면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혹은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며 "일부 시설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었다면 당초 계약 상황과 달라진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물함 운동화 1개월 이상 보관 못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정 모(여.31세)씨는 몇 달 전 집 근처 헬스클럽에 등록해 3개월 간 이용했다.
바쁜 일이 있어 계약 만료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사물함에 보관해 둔 운동화를 회수하러 헬스장을 방문한 정 씨는 황당했다. 헬스장 운영자가 이미 운동화를 폐기해 버린 상태였기 때문.
정 씨는 “헬스장 이용을 위해 새로 장만한 운동화”이라며 아쉬워했지만, 현행법상 구제책은 없는 상황. 체육시설업 관련 표준약관상 헬스장 이용등록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면 사물함 물품은 사용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헬스장 관계자는 “400여개가 넘는 사물함에다 일일이 ‘헬스장 등록 종료 시 한 달 후에는 물품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지와 달리 실제로는 석 달까지는 물품 등을 보관하는 지라 창고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4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보관해 주길 바라는 게 무리 아니냐”고 토로했다.
◆ 할인 회원권 환불불가..."특약 안 봤어?"
광주 서구 금호동에 사는 윤 모(남.32세)씨는 얼마 전 새로 오픈하는 잠실의 한 헬스클럽에서 1년 회원권을 아내와 함께 84만원에 각각 구입했다.
그러나 오픈 예정일 이전에 윤 씨의 아내는 임신을 해서 환불을 받았다. 윤 씨마저 최근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아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본사로 문의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윤 씨가 직접 본사에 연락하자 직원은 “할인가에 제공된 회원권은 환불불가라고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환불불가를 명시한 부분이 약관인지 특약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며 “약관은 개별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불가 규정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특약일 경우 소비자에게 개별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했다면 소비자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들은 등록 전에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겨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내용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중도해지 시 환급받기 어려워...계약은 신중하게
지난 달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클럽 상당수가 이용자의 해약으로 인한 환급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대해 체력단련장의 96.4%(585건)가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을 환급, 환급 지연 등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실제 환급된 금액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어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영세·소규모 헬스클럽의 경우 1년 미만의 일반 이용자에게는 입회금액의 반환, 자격 양도·양수 등 체육시설 관련법의 회원보호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도 해지 시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 과다한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된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