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할인율 과대 표시해 소비자 현혹"

2011-07-07     지승민기자

유명 대형마트에서 할인가 표시에 교묘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의도적으로 할인율을 사실과 달리 높게 표기하거나 정상가 상품이 마치 할인행사 중인 것처럼 진열을 하고 있다는 것.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사는 김 모(남.37세)씨는 최근 롯데마트 주류 진열대에서 카스맥주 캔 6개가 포장된 팩을 2개 구매 시 정상가 1만4천520원에서 10%가 할인된다고 적힌 것을 보고 덥석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불평했다.

김 씨는 계산내역을 살펴보던 중 맥주가격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계산원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계산원은 매장 직원을 통해 확인한 후에도 "할인행사 중인 상품은 카스 맥주가 아닌 하이트 맥주이며 할인율도 5%"라고 설명해 김 씨를 당황케 했다.

터무니 없는 대응에 화가 난 김 씨가 할인가격 안내판을 찍은 사진을 내밀자 그제야 실수를 인정했다.

더욱이 행사가 1만3천800원은 원래 판매가인 1만4천520원에서 10%가 아닌 5% 할인된 금액이었다. 할인률마저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


▲ 가격표 위 왼쪽에 진열된 상품은 '카스', 오른쪽은 '카스 라이트'

김 씨는 “직원들끼리 할인행사에 대한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탓에 한 순간에 바보취급을 당해 기분이 상했다”며 “여러 직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때문에 상황 처리에 시간도 많이 빼앗겼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5% 할인을 10%라고 적어놓으면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높다는 것에 현혹돼 구매하게 된다. 이건 엄연히 속임수”라고 롯데마트의 의도적 실수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할인율을 잘못 표기한 실수는 인정하나 옆에 실제 판매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소비자가 구입하려던 상품은 카스‘라이트’였기 때문에 본래 행사 품목도 아니었다”며 “수백 개 이상의 할인행사 품목을 직원들이 세세히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 씨는 “카스라이트가 진열된 선반 아래에 할인가가 표기돼 있었고 매장 측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며 “나중에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카스와 카스라이트는 엄연히 다른 상품이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시킬만한 위치에 할인행사 가격표를 붙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