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브리핑..입주민들 퇴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2011-07-06     온라인 뉴스팀
테크노마트의 입주민들 강제 퇴거명령이 해제됐다.

서울 광진구는 구의동 테크노마트 입주민들의 강제 퇴거명령을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오후 7시 30분께 브리핑에서 "이틀에 걸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돼지 않았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밤 기둥 부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9층 높이의 테크노마트 건물은 5일 고층부에서 원인 모를 흔들림 현상이 일어나 입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