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까다로운 국내보험 외국인 피해 속출

2011-07-08     박윤아 기자

최근 국제결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보험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로인한 가입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안전하게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주 박 모(남.56세)씨에 따르면 그는 중국인 아내가 실손의료보험에 덜컥 가입해 10개월분 보험료 120여만 원의 피해를 7었다.

 

박 씨의 아내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한식당에서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는 박 씨의 아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의 지인이었다고 한다.

 

보험증권은 4개월 만에 박 씨의 주소지로 발송됐고 증서에는 월납입 보험료 12만8천원과 10년 만기 조건이 명시돼있었다.

 

박 씨는 뒤늦게 이를 알고 아내와 함께 보험사 지점을 방문해 보험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월100만원 수입이 전부인 아내의 경제력에 비해 수입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료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족 동료가 설계사의 설명을 통역해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박 씨와 그의 아내는 4개월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해 속수무책 보험을 유지해온 상황.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험료 128만원이 자동 인출됐지만 보장성 보험 특성상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천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보험 상품에 대한 통역은 식당 종업원이 아닌 보험 전문가가 통역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식당주인의 지인이란 사람이 보험가입을 계속 권유하는데 종업원 입장인 아내가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식당 직원들의 통역을 통해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했다”며 “약관 내용을 이해한 후 본인이 자필서명하고 약관과 청약부본까지 전달해 오는 등 '3대 기본지키기'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계약자본인, 통역관, 지점장, 설계사 등 4명이 한자리에 만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내용을 다시 설명해 피보험자도 보험을 유지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 담보범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납입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잡음이 일고있음에도 보험약관 상 외국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별도의 약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대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보험가입건수는 1만4417건으로 2005년보다 106% 증가했다. 또 이로인한 불완전 가입건수도 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