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까다로운 국내보험 외국인 피해 속출
최근 국제결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보험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로인한 가입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안전하게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주 박 모(남.56세)씨에 따르면 그는 중국인 아내가 실손의료보험에 덜컥 가입해 10개월분 보험료 120여만 원의 피해를 7었다.
박 씨의 아내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한식당에서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는 박 씨의 아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의 지인이었다고 한다.
보험증권은 4개월 만에 박 씨의 주소지로 발송됐고 증서에는 월납입 보험료 12만8천원과 10년 만기 조건이 명시돼있었다.
박 씨는 뒤늦게 이를 알고 아내와 함께 보험사 지점을 방문해 보험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월100만원 수입이 전부인 아내의 경제력에 비해 수입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료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족 동료가 설계사의 설명을 통역해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박 씨와 그의 아내는 4개월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해 속수무책 보험을 유지해온 상황.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험료 128만원이 자동 인출됐지만 보장성 보험 특성상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천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보험 상품에 대한 통역은 식당 종업원이 아닌 보험 전문가가 통역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식당주인의 지인이란 사람이 보험가입을 계속 권유하는데 종업원 입장인 아내가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식당 직원들의 통역을 통해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했다”며 “약관 내용을 이해한 후 본인이 자필서명하고 약관과 청약부본까지 전달해 오는 등 '3대 기본지키기'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계약자본인, 통역관, 지점장, 설계사 등 4명이 한자리에 만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내용을 다시 설명해 피보험자도 보험을 유지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 담보범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납입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잡음이 일고있음에도 보험약관 상 외국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별도의 약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대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보험가입건수는 1만4417건으로 2005년보다 106% 증가했다. 또 이로인한 불완전 가입건수도 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