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늑장대응으로 사고 피해자 원성 고조

2011-07-08     박윤아 기자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동부화재 대물배상 담당자의 늑장대응으로 직접 사고처리를 해야 했고 그바람에 입원 수속까지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피해자는 또 동부화재 직원없이 스스로 사고처리를 하는 사이 견인차업체로부터도 이런저런 횡포를 당했다고 밝혀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보험사들의 세심한 일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거주 남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쯤 상대방의 100% 과실로 4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남 씨의 차를 상대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들이받았던 것.


사고 후 견인차가 도착했고 견인차 운전자는 “견적이 많이 나온다”며 폐차를 권하고 임의대로 차를 끌고갔다고 한다. 알고 있던 공업사로 자동차가 견인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의견은 무시됐다는게 남 씨의 설명이다.

 

남 씨는 “견인차 직원 말에 따랐다가 다음날 사고지역 인근 행주고가도로 아래에 자신의 차가 주차된 것을 봤다”며 “차를 돌려달라고 업체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차가 서울 법곶동에 있으니 직접 찾아와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남 씨는 보험사에 견인서비스를 신청한뒤 견인비 17만5천원을 지불하고 차를 되찾아왔다. 견인차 비용은 남 씨가 먼저 부담한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견인차 업체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당일 정신없던 틈을 타 남 씨에게 “차가 필요하냐”고 물은 후 남 씨가 “네”라고 대답하자 각종 서류를 들고 와 자필 서명을 하게하고 중형 렌터카를 불러 놓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남 씨는 “사고 당일 차종을 선택하고 설명을 들을 새도 없이 여러장의 명함과 렌터카 계약서, 중형렌터카 차키가 손에 들려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로 놀란 상태라 견인차 직원이 소개해준 렌터카 업체에 차를 반납하려하자 직접 차를 반납하라고 했다”며 “입원 수속을 할 틈도 없이 견인차와 렌터카 업체 때문에 사고 다음날까지도 하루 종일 사고처리를 위해 진을 뺐다”고 하소연했다.

 

남 씨는 “견인차 업체와 렌터카 업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기를 쓰는 사이 보험사의 대물배상담당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처리를 위해 수차례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동문서답을 하는 등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견인차 업체의 부당함을 고발하자 업체 요구대로 따라주라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 씨는 사고 다음날 오후 5시쯤에야 겨우 입원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남 씨는 “사고차에 무조건 고리부터 걸고보는 견인차 업체도 문제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고도 수수방관한 대물배상책임자도 문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남 씨의 차를 견인해갔던 견인차업체측은 “제휴관계에 있는 공업사에 의존해 먹고사는 입장이라 사고가 나면 해당 공업사로 가는 편”이라고 밝혀 피해자를 제휴공업사로 유인했음을 시인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대물배상 담당자는 차량보상처리 업무를 맡는다”며 “보상과정에서 담당직원 잘못으로 고객피해가 발생한 만큼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