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상빚 유인 어선에 넘겨"...해경청, 인권유린 사범 '철퇴'
2011-07-07 오승국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어선․양식장․도서지역 염전에서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30명을 적발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작업미숙 등을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 91건(49%),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사기 71건(38%), 무허가 직업소개 14건(8%), 영리목적 약취유인 3건(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해경서는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 2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외상술을 제공하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3억 6천만원 상당의 외상 빚을 지게 하여 어선에 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김모(53)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목포해경서는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원을 구타해 숨지게 한 후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선장 배모(39)씨와 갑판장 조모(52)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유린 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전담반을 연중 운영하고, 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취약개소에 대한 협조망을 구축, 신고체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