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운동화 탈색돼 돌아오면, 보상은?
일부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긴 의류 및 소품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형·탈색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에 사업자들은 사전에 안내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외면하기 일쑤다.
사업자가 사전에 세탁물에 대한 훼손의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물 손상에 대해 구두 상으로 임의 통보한 내용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최 모(여.34세)씨는 며칠 전 세탁전문업체 크린토피아에 10만원 상당의 면 운동화를 맡겼다가 탈색된 채 돌아왔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최 씨에 따르면 사업자는 과실은 인정하고 본사로 넘겨 원상복구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되돌아온 운동화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염색 상태는 얼룩덜룩했고, 운동화 일부에 주름까지 져 있었던 것.
화가 난 최 씨는 또다시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심의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배상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채 시간만 끌었다.
최 씨는 “세탁소 과실임이 분명한데도, 다른 기관에 맡겨 심의를 받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세탁 한 번 맡겼다가 열흘이 넘도록 신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세탁 당시 소비자에게 탈색의 우려가 있음을 안내했다”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일부 책임은 져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탈색될 수도 있단 말은 들은 적도 없다”는 게 최 씨의 주장.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업자가 세탁물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입증자료 없이 구두로 합의한 상황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과실이 입증될 경우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