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동서 캔 커피속 유리조각 마셨어"
[노컷고발]마신 후 목에 통증...업체 측 "제조공정상 유입 불가"
2011-07-10 뉴스관리자
문제는 이물질의 절반 정도가 이미 몸속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바로 가게앞 슈퍼 사장님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음료수를 먹은 지인들에게 먹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목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져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아 응급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 결과 의사선생님이 목부위에 작은 상처, 염증 자국이 있다고 하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심장까지 아픈 듯 했지만 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곧바로 동서식품 고객상담실에 전화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바로 직원이 방문했더군요. 일단 물건을 회수하여 검사를 한 뒤 통보를 해준다고 돌아갔지만 7월초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문의하자 "공정 과정에서 들어갈 수 없는 물체이니 회사 측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다른 어떤 보상을 원한 것도 아니고 원인규명을 요청했는데 대기업의 무책임하고 어의없는 대응에 너무 화가 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해야 할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제보자=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