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사랑 PPL 경고, "종영한 마당에 이제서야?"

2011-07-08     온라인 뉴스팀
과도한 PPL(간접광고)로 물의를 빚은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최고의 사랑`에 대해 간접광고 및 저속한 표현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 대사를 통해 해당 제품 등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남자주인공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로 노출하거나, 실제 보안업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광고로 전체화면으로 노출하고, 장소 협찬주의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배경 화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관련 업체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최고의 사랑`은 차승원, 공효진, 윤계상 등 배우들의 열연과 홍자매(홍정은 홍미란) 작가의 재치있는 극본으로 인기리에 방송됐으나 극 전반에 걸쳐 PPL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다. (사진-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