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월급'받은 금감원 전 국장 실형
2011-07-08 임민희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여 동안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매달 300만원씩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매월 300만원씩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