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사 평가조작 파장 확산

2011-07-11     김문수기자
국민의 재산을 운용관리하는 국민연금 간부급 운용직이 증권사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 관계자들에 대한 금융업계의 접대와 향응 사례가 불거져 나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기금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개인의 탐욕과 증권업계의 로비로 부정부패가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과 해당 증권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간부급 운용직이 연간 47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 재산관리에 구멍이 뚫릴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2007년 평가에서 탈락한 B와 C증권사를 거래 증권사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 이에 이들 증권사는 등급 상향으로 해당 분기에 각각 7억3천만원과 5억6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한 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간부 D씨도 지난 2008년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시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던 E사와 F사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평가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간 반면 경쟁사의 등급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고 등급이 하락한 경쟁사는 2억5천만원의 수수료 손해를 보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2007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16개 분기 중 9개 분기에서 증권사 등급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또 2007년 7월 자산운용사와 계약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투자상품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토대로 운용되야 할 연기금이 증권업계의 접대와 향응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권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사고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국민의 연금까지도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게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한다거나 비리 기관 및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평가 조작과 관련한 간부에 대해 해임 및 징계를 요구했으며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