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해킹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 가중
해킹 사건으로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현대캐피탈의 떠넘기식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현대캐피탈 측은 사건 당시 소비자에게 이메일, 등기 등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킹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소비자는 이미 해킹을 당한 상태였다는 것. 특히 등기 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우체국 직원의 실수를 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전북 김제시 옥산동에 거주하는 하모씨(남.38세)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 씨는 불안한 마음에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한달 뒤 추가 해킹 대상 고객 명단이 발표되자 문의 전화를 했고 뒤늦게 자신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하 씨의 설명이다.
하 씨는 “해킹과 관련해 고지 받은 내역이 없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한 해킹이니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그 후 4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고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대캐피탈은 4월 초에 등기를 발송했으며 서명한 내역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땐 이미 이사를 하고 주소를 변경한 상태였다”며 “확인해 보니 우체국직원이 대신 사인을 했던 것이었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우체국직원에게 모두 떠넘기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4월 초 해킹을 당했음에도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물론 해킹을 당한 것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고객을 우롱했다”며 “우체국에 책임을 떠넘기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캐피탈 측은 “해킹 대상 고객에게 발송한 등기를 우체국 직원이 서명하고 처리했다”며 “사건 당시 해킹 대상이 확인 되지 않았던 것은 시스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4월 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부실한 시스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으로 금전 피해를 본 신고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국내 대출중개업체에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져 2차 피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캐피탈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징계수위를 검토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