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몰 구두 3일만에 두동강나 맨발의 청춘!"

2011-07-13     지승민기자

대형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이 구매자의 하자 상품 교환 요청에 '소비자 과실'을 핑계로 거부해 불만을 샀다.

13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사는 김 모(여.31세)씨는 신세계몰에서 구매한 3만원 상당의 구두가 얼마 신지도 않고 망가졌는데도 착용했다는 이유로 교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소연했다.

김 씨에 따르면 구두를 신기 시작한지 사흘 째 되던 날 퇴근 길에 갑자기 신발이 두 동강이 나는 바람에 10여분 가량을 맨발로 걸어야 했다고.


출퇴근길에만 신었던 구두가 사흘 만에 망가지자 김 씨는 불량품으로 판단하고 쇼핑몰 측에 교환 요청했지만 ‘착용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성의 없는 답변이 전부였다.

업체 측 대응을 납득하지 못한 김 씨가 계속 항의하자 “제조사에 AS 가능여부를 물어봐 줄 수는 있다”고 안내했지만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다고.

김 씨는 “하자있는 상품을 판매해 놓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신세계몰 측에 몹시 실망했다”며 “화를 내자 그제야 선심 쓰듯 환불해주겠다는 태도에 쇼핑몰을 계속 이용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몰 관계자는 “최초 상담원이 문제가 된 구두의 훼손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하자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규정과 혼돈한 것 같다”고 해명하며 환불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요구한 구두수선을 위해 구입한 접착제나 새 구두 구입비용까지는 규정 상 부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