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수준 에어컨 소음..."규정 없으니 참고 써~"
2011-07-14 박신정 기자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제품 광고 시 '저소음'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소음의 정도는 어떤 외부 소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경우라 정작 실제 사용 시 소비자의 체감하는 것과는 사실상 차이가 크다.
하지만 현재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 없이 제조회사가 만들어놓은 내부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회사별 규정도 다르고 제품별로 기준치가 달라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낀다해도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 쉽지 않다.
14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거주 이 모(남.37세)씨는 최근 구매한 에어컨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20일 LG전자 휘센 에어컨(LW-C062PEW)을 60만 원대에 구매했다. 구입한 에어컨이 실외기가 따로 없는 이동식이라 어느 정도의 소음은 예상했지만 실제 작동 시 소음이 너무 커 즉시 업체로 민원을 제기했다.
처음 집을 방문한 AS기사는 소음측정기조차 작동해 보지 않고 귀로 확인하더니 ‘이 정도는 정상’이라며 돌아갔다. 터무니없는 진행에 화가 난 이 씨는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며칠 후 다시 기사가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자 68dB이 나왔다.
이는 환경피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 최근 아파트 신축공사장 주변거주지에서 측정한 소음이 68dB를 넘어 거주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씨 역시 구매당시 ‘조용한 사무실이나 도서관 수준의 소음 수준. 측정기준은 48dB’이라던 광고내용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오자 제품 하자를 확신,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려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AS기사는 ‘이 정도면 그냥 써도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이 씨는 “에어컨하나 잘못 들여 놔 골치가 아프다”며 “구매당시엔 ‘저소음’제품임을 내세워 광고하더니 팔고 나면 측정 소음 수치는 무시한 채 나 몰라라하는 업체의 태도가 기가 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소음에 관한 최대치를 정해놓지 않았다”며 “에어컨 업계의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측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 다시 한 번 고객의 집에 방문해 제품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