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리필 잉크 사용한 프린터기 고장나면 폐기?

2011-07-12     정인아 기자
프린터나 복합기에 정품이 아닌 무한리필 잉크를 사용할 경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제조사와 잉크 판매처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한 리필 잉크'란 프린터에 잉크를 공급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설치한 후 호스로 외부 잉크통과 연결해 잉크가 필요할 때마다 외부 잉크통에 잉크를 부어 쓰는 리필방식으로 정품잉크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해 이용자들이 많다.

정품 잉크가 아닌  무한리필 잉크 사용 시 ▲프린터 헤드 손상 ▲노즐 막힘 ▲불완전 출력 등의 현상을 유발하게 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은 없다.

1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최 모(여.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초 오픈마켓을 통해 무한리필 잉크를 약 4만원에 구입했다. 4년 전 구매한 30만원대의 HP복합기(모델명 C6180)에 그동안 정품잉크만 사용하다 잉크가격이 만만치 않아 망설임 끝에 리필용을 구매한 것.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며 사용하던 중 지난 6월 초부터 파란색 계열이 잘 인쇄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HP측으로 AS를 요청한 최 씨는 정품잉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안내을 받게 됐다.

부품 교체비용이 적지 않아 차라리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의 말에 최 씨는 당황했다. 혼자서 간간히 사용해 온 복합기라 새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기 때문.

화가 나 판매자에게 절반 정도 남은 여분의 잉크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오픈마켓 측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중재를 부탁했다.

그러나 오픈마켓 측도 "우리에겐 책임이 없고 판매자 역시 복합기 고장 원인이 잉크에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발을 뺐다고.

최 씨는 "복합기를 수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AS비용을 물어내라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저질 잉크를 회수하고 환불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무한리필 잉크 등 정품이 아닌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상제도는 사실상 없다”며 “제조사에 정품이 아닌 잉크를 사용할 때 고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소비자에 공지할 것을 권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해명했다.

덧붙여 “정품사용은 복합기 권장사항인데 이를 어긴 후 발생한 고장은 제조사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서로' 자문담당은 "이론적으로는 복합기 수리비 청구 및 잉크비 환불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자가 있는 가품 사용으로 인해 복합기가 고장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