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만기·금리 깜깜 대출로 소비자 낭패"

2011-07-13     박윤아 기자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한 고객이 이 은행 지점 관계자와의 친분에만 의존, 정확한 금리나 만기일을 모른 채 거래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을 거래할 때도 기본적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취를 하는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거주 공 모(여.59세)씨에 따르면 그는 그의 남편과 지난해 7월 안산의 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 지점장을 통해 5억 원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과정에서 공 씨는 부지점장과의 친분으로 지점장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공 씨는 이어 금리 연 5% 수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지점장은 “직권을 이용해서라도 최저이율을 적용해 줄 테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

 

공 씨는 그러나 “대출이 처음이라 지점장만 철썩 같이 믿었다가 한 달 후 연 6.43%의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았고 대출거래장엔 안내에 없었던 ‘3년 만기’가 적혀있었다”고 했다. 공 씨는 또 “100만원만 대출을 받아도 금리와 만기일을 알려주는데 5억원이라는 큰 돈을 거래하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공 씨는 예상보다 높아진 금리 차이만큼 신한은행 측이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이 접수됐던 건”이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민원인의 요구 사항은 거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기와 금리를 몰랐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출 만기일과 금리수준은 자필로 서명한 후 사본을 보유하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 씨는 은행 측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차원의 진산규명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 받았다면 최소한 진상규명노력을 진행 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문제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독원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