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냉동바지락..유통기한 바꿔 팔려다 적발
2011-07-12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52)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조 씨는 유통기한이 지나 사료용으로 판매되는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10톤을 구입해 이 가운데 9천220kg에 대해 박스를 바꾸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유통기한이 2009년8월1일까지인 냉동바지락살의 박스를 교체한 뒤 '제조일 2010년 10월22일,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고 쓴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6천300원에 구입한 냉동바지락살 1박스를 유통기한을 변조해 박스당 2만1천원에 판매함으로써 약 2천940만원의 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하기 직전 적발됨으로써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