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속에 숨은 유료결제 피해 속출

터치 실수 한방에 수만원 결제...업체 측 "문제없어~ 조심해야지"

2011-07-13     김솔미 기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앱 내 결제(in-App Purchase)’ 방식이 활성화 되면서 예기치 않은 결제가 진행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앱 내 결제’는 앱 다운로드 자체는 무료지만 실행 과정에서 각종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방식. 직접적인 유료 판매에 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쉽다는 이점이 있어 상당수의 앱 개발사들이 택하고 있는 수익모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 방식을 잘 알지 못한 채 무료 앱인 줄만 알고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결제가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할 시에는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두어야 자칫 조작 실수로 결제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앱 장터를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유료 앱 혹은 부분적인 유료서비스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안내하도록 개발사 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통사에서도 개발사가 내놓은 앱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장터에 올리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편한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본인확인 인증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면 또 다른 불만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또 실수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환불해준다면 개발사가 입는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증절차 없이 터치만으로 결제 완료?

13일 광주 북구 우산동에 사는 정 모(남.15세)군은 며칠 전 부친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T스토어를 통해 퀴즈 관련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무료라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퀴즈를 풀던 정 군은 난데없이 3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아이템 구매 버튼을 눌러 버렸던 것.

정 씨는 “1~2천원도 아니고, 3만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아무런 인증절차도 없이 터치 한 번으로 결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와 관련 앱 개발사 관계자는 “구매 버튼을 누르면 결제 진행을 위한 팝업창에서 또 한 번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단 한 번의 터치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의 실수를 개발사의 책임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어 동일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인확인 인증절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가 아닌 OS제작사 혹은 이통사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 앱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일체 환불 불가



전북 익산에 사는 신 모(남.23세)씨는 최근 OZ스토어를 통해 고스톱 관련 무료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다.

앱을 실행시킨 뒤 이곳저곳 살펴보던 신 씨는 ‘충전’ 버튼을 눌렀다가 게임을 할 때 필요한 캐쉬를 결제하는 절차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허둥지둥 화면을 닫았지만 이미 3만원 결제가 완료된 상황. 조작 실수로 결제에 동의한 상황이었다.

개발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신 씨는 “궁금해서 눌러봤을 뿐, 결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인증절차도 없이 이처럼 간단한 단계를 거쳐 3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앱 개발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소비자들의 환불요청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게시판에는 ‘캐쉬 충전’은 충전 메뉴를 누른 뒤 1차 팝업창에서는 충전 가격을 선택하고, 2차 팝업창에서 다시 한 번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므로 앱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일체의 환불은 어렵다고 공지돼 있었다.

◆ 무료앱 속 유료컨텐츠, 터치 한 번이면 결제 뚝~딱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사는 김 모(남.32세)씨는 며칠 전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게임관련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무료 앱이라는 생각에 부담 없이 이것저것 눌러보던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실수로 건드린 버튼이 알고 보니 4천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절차였던 것.

당황한 김 씨는 게임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이템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는 “실수로 구매한 아이템을 환불해주지 못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가 완료될 줄은 몰랐다”며 “터치패드는 슬쩍 스치기만 해도 버튼이 눌러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이미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이 어렵다”며 “호기심에 눌렀는지, 실수로 눌렀는지 알 수 없는데 무조건 소비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 같은 소비자의 항의가 처음은 아니라고 밝히며 “터치 한 번으로 이뤄지는 결제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