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2번 사용후 얼룩.."소비자 과실야~"

2011-07-15     박신정 기자

“명품 가방은 신주단지 모시듯 구경만 해야 하는 건가요? 단 2번 사용에 소비자 과실 운운하다니 기가 차네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거주 박 모(여.37세)씨의 푸념이다.

구입 후 2번 사용만에 얼룩이 진 고가의 명품가방을 놓고 소비자가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박 씨는 지난 구정 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100만 원대에 구입한 구찌 토트백(GUCCI 223668 FCIEG 9643) 관련해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 얼룩이 생긴 GUCCI 가방


박 씨에 따르면 큰 마음 먹고 명품가방을 샀지만 애지중지하느라 겨우 2번 사용하고 전용가방에 보관만 해두다 최근 얼룩이 진 걸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

즉시 구찌코리아 측에 연락해 수선을 요청했고 얼마 후 '심의를 거쳐 가방을 확인한 결과 고객 과실로 판명 나 수선 불가’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전혀 안내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근거로 ‘고객과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전화 한 통으로 덜렁 고객 과실이라고 통보하는 업체 측 태도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수선조차 불가한 상황이라 박 씨는 억울함은 더 컸다고.

이와 관련해 구찌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충분히 심의내용을 설명했으며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결과를 보내줄 것을 안내했지만 거부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은 PVC와 가죽으로 만들어져 특히나 취급에 신경을 써야하며 수선 자체가 안 되는 재질”이라고 덧붙였다.

얼룩의 원인에대해서는 "‘유색 반복 접촉(청바지 등 물빠짐이 심한 의류가 가방에 닿아 물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가방 손상의 원인으로 취급부주의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는 “고작 두 번 사용했고  그 당시 면 소재의 레이스 달린, 전혀 이염될 여지가 없는 옷을 입었던 것까지 기억나는데 무슨 소리냐”며 심의결과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취급부주의’만 운운하니 속이 터진다 ”고 전했다.

현재 구찌코리아에서는 고객이 제품에 관한 민원을 제기 시 1차적으로 내부 검사를 하고 고객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단법인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두 곳에 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