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슬픔잠긴 유족상대 끼워팔기로 폭리

2011-07-13     김솔미기자

주요 대형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용품을 강제로 끼워팔아 최고 1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병원의 폭리행위는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는 유가족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내팽개친 채 공정거래위원회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얌체상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다.

  
13일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1일~6월30일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병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런 용품 강매 관행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항목은 빈소에 설치되는 생화 제단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은 빈소를 빌려주면서 원가 13만원짜리 제단을 120만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돼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배에 가까운 바가지를 씌웠다.

  
종로구 한 병원은 원가 7만7천500원짜리 제단을 60만원에, 10만원짜리 관을 25만원에 판매했다. 경기 분당에 있는 병원 한 곳은 11만2천500원짜리 제단을 80만원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 한 병원에서는 원가 9만5천원짜리 제단이 85만원에, 구로구 한 병원에서는 7만7천500원짜리가 65만원에 강매되고 있었으며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는 6만8천750원짜리 제단이 60만원에 판매됐다.

  
일부 병원은 시신을 운구하는 장의 버스도 빈소를 계약할 때 함께 빌리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분당과 성북구 병원의 경우 빈소와 함께 장의 버스를 의무적으로 빌리도록 하고 임차료로 하루 39만원을 받았다. 상주나 상조회사가 개별적으로 버스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은 14만원가량으로 연합회는 추산했다.

  
이밖에 관과 수의, 염습용품, 상복 등 각종 장례용품도 패키지 형태로 묶어 빈소와 함께 빌리도록 하고 2~3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 3항은 '사업자와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금품이나 물품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며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부터 강매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실제 장례식장에서 강매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항목은 음식값"이라며 "이 역시 앞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각 병원 장례식장 현장 조사를 통해 폭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