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전화기 무상AS기간 지나자 요금 칼 청구
무상AS기간 종료 전 이상이 발견된 기기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소비자가 유상교체 안내에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규정에 따른 처리지만 고객 만족 차원에서 절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사는 이 모(남.39세)씨는 최근 인터넷용 전화기 때문에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22일 LG유플러스에서 3만3천원에 전화기를 구입해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용해왔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전화 통화 중 자꾸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더니 급기야 7월 들어서는 아예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9일 LG유플러스에 AS를 요청하자 담당기사는 '전화기가 신호를 못 잡아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화기 교체를 안내했다.
그러나 이 씨는 기기 결함을 주장하며 무상 AS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
이 씨는 "휴대폰을 쓰느라 유선전화는 쓸 일도 거의 없는 데 무상 1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유상교체를 주장하는 업체 측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가 최초 발생한 시점은 1년이 되기 전이다. 무상수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 발생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똑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른 기기 사용 기간은 다를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무상수리기간 1년이 지나면 수리든 교환이든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고객 입장을 배려해 서비스차원에서 요금조절 등을 타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전화기가 포함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제품하자로 판명나더라도 유상수리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