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꼼짝마' 군산해경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
매년 멸치 어장이 형성되는 7월 ~ 9월 사이 조업구역을 두고 조업선박 간 분쟁이 계속돼 해경이 현장위주의 계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어족자원 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현장 계도를 우선으로 한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매년 7월부터 전북도 연안해역에 형성되는 멸치어장을 두고 인근 도(道)에 선적을 둔 어선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조업선 간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연안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상호비방성 불법조업 신고에서부터 그물손괴와 선박 충돌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법원 판결 및 법제처 의견을 참고해 모든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현장 점검 및 계도조치를 하고 타 선박 그물손괴 및 그물개조, 고의성 조업방해ㆍ충돌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선 간 분쟁은 선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무분별한 조업이 계속되면 어장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동질업종 간 이해와 협력으로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길 기대하며 해경도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 모색 및 치안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달 20일부터 ▲ 무허가 조업 ▲ 불법어구 사용 ▲ 조업구역ㆍ기간 위반 ▲ 불법 잠수기(레저활동을 가장한) 어업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형사기동정과 외근형사요원을 동원해 지역 간 분쟁 유발 및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산해경은 7월 ~ 9월까지 불법조업 관련 40건의 위법행위를 검거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