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종합건설, 아파트 치수 잘못 표기해 매매계약 깨졌어"
한 입주자가 신도종합건설이 신도브래뉴 아파트의 분양 카탈로그 표시면적이 규정과 다르게 표기돼 피해를 입었다며 1년 넘도록 건설사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 파장이 일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에 따르면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으로 명시돼 건설사는 이 기준에 따라 분양 카탈로그에 계약면적 등을 표시한다.
안목치수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그러나 입주자측은 해당 건설사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면적을 표시했다고 주장,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 동구 송림동 거주 유 모(여.72세)씨는 “신도브래뉴 아파트를 2007년 분양받은 후 전매를 하려다가 집을 보러온 사람이 카탈로그 표시면적과 실제면적이 3평이나 차이난다는 이유로 매매를 거부했다”며 “이 사실 때문에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14일 말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유 씨는 신도종합건설 측으로부터 면적과 관련한 감리를 받았다고 한다. 유 씨가 공개한 건설사측 면적산출근거자료에 따르면 카탈로그 표시면적(발코니제외)과 감리단이 제시한 실측 안목치수 차이가 9m²(3평)정도 작게 나타났다.
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건설사에 아파트 분양 계약금 2천150만원의 반환을 요구중이다.
이에 대해 신도종합건설 관계자는 “직원수가 한때 2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50명밖에 남지 않아 담당자를 찾을 수 없어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카탈로그 표시면적에 대한 질문에는 “카탈로그는 안목치수가 아닌 실측치수로 표기했다”고 말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여주군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 사업승인 당시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련 규칙에 ‘카탈로그에 표시해야한다’고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거, 분양 카탈로그 표시면적은 안목치수로 표시하고 있었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었음이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조현복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주상복합 아파트도 면적 산정 척도를 안목치수로 하자는 여론이 거세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데 일반 공동주택 카탈로그에 안목치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