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고객 넘어져 끓는물에 화상때 주인 일부 배상
식당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신발을 신던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난로 위에 있던 들통속 끓는 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식당주인은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박모(29.여)씨와 그 부모가 식당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씨는 박씨 등에게 모두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 주인은 식당안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난로를 설치하거나 직접 피부에 닿아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고객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아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런 상황에 대한 주의 환기나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세 식당에서는 좁은 공간에 여러 물품을 배치해 놓는 경우가 많고, 고급음식점과 같은 수준으로 신발을 정리해주거나 손님의 이동상황을 관찰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고의 직접 원인이 박씨가 난로 위 들통을 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권씨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의 치료비와 화상 흔적이 남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 입원치료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 권씨의 배상액을 1천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원고 박씨는 지난해 4월 권씨의 음식점 방에서 식사하다 화장실을 가려고 신발을 신고 일어서던 중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난로 위 들통을 팔로 쳤고, 들통에 담긴 끓는 물이 쏟아져 다리와 몸에 3도 화상 등 전치 8주의 화상을 입었다.
박씨는 식당주인인 권씨가 난로에 대한 안전설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데다 손님이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 결과적으로 다른 신발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며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 등 모두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