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고정안된 화장대 거울 파손,무상교환되나
2011-07-20 임기선 기자
[Q] 화장대 사용 중 애초에 화장대 배달 시 나무판에 거울을 고정하지 않아 고정하려다가 거울이 깨졌습니다. 판매업체 측에선 거울 값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고정을 안 해줌으로 생긴 하자이므로 무상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A] 제품상의 하자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거울을 틀에 부착하다가 파손이 된 경우 무상교체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내 균열 등의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