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커피 가격담합' 매일·남양에 128억원 과징금 '철퇴'

2011-07-14     윤주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인상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 및 임원 1명씩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07년 초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특히 양사는 가격인상율과 관련, 출고가의 경우 각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적발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은 그해 7월1일 각각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가격을 인상한 뒤 남양유업이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없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담합실행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두 회사는 2009년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밝혀졌다. 

매일유업은 97년 컵커피를 처음 출시했을 때 2차례(700원→800원→1천원)나 가격을 단독인상했으나 98년 남양유업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뒤에는 9년간 가격인상이 없었으며 양사는 이런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인상한 양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하고 매일유업에 54억원, 남양유업에 74억원 등 모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기준 컵커피 매출시장은 1천830억원 규모로, 남양유업(프렌치카페) 40.4%(740억원), 매일유업(카페라떼) 35.1%(527억원) 등 두 회사가 전체 시장의 75.5%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