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법적 대응 "아이유 노래 표절 주장에 법적절차 따를 것"
2011-07-14 온라인 뉴스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한 아이유의 노래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애쉬의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해 위자료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따라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다"며 "나아가 화성, 가락, 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YP 엔터테인먼트는 "법정까지 가게 돼서 안타깝지만 향후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대응할 것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