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환불' 리조트 광고 새빨간 거짓말
광고만 믿고 체결한 계약,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광고였다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제 계약이 광고와 차이가 있었더라도 계약 성사 여부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간주돼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사는 박 모(여.31세)씨는 허위광고에 속아 구입한 현대스카이리조트(구 설악웰컴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환불받고 싶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20일, 시아버지인 이 모(남.64세)씨는 10년 후 전액 환급되는 보증금만으로 평생 연회비, 입회비 없이 콘도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된 신문광고를 보고 27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 후인 2009년 이 씨가 사망했고 회원권 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 측에 연락했던 박 씨는 가입일로 부터 10년이 되는 2012년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됐다.
회원권의 정상가가 720만원이기 때문에 입회계약보증금 270만원을 완납한 시점부터 10년 안에 잔금 450만원을 납부한 후 다시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
박 씨는 “당시 신문광고를 보면 ‘보증금 10년 후 환불’을 강조하며 별도의 입회비가 면제되는 특별분양 회원권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따라서 업체 측은 보증금을 입회계약금이 아닌 입회비로 간주, 명시했던 대로 전액 환급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스카이리조트 관계자는 “설사 광고에 허위나 과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상으로 제시된 조건과 다르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당사자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도 ‘입회금 720만원과 잔금 유예’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과거 대리점에서 독자적으로 신문광고를 내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회원을 유치하는 행위가 고객들의 민원을 많이 발생케 해 2009년 하반기 부터 대리점을 통한 모집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와 계약 성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표시광고법에 따라 특정 광고가 배포되기 시작한지 5년 안에 허위나 과정성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