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 "나도 위자료 줘!!"
2011-07-15 유성용기자
국내 한 변호사가 아이폰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아내자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소송을 내 승소한 김형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는 집단소송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14일 오전에만 3백 명이 가입한데 이어, 오후에는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가 한 때 마비됐다.
국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는 300만 명 정도로 이들이 모두 소송에 나설 경우 위자료 규모는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소송 홈페이지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르면 승소할 경우 100만원의 위자료 중 20%를 소송대리인 측이 변호사 수당으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소송에 지더라도 소송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수임료가 남는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