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여행상품 팔고 나서 '딴소리'
2011-07-18 김솔미기자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한 여행상품의 사용 규정이 거래 완료 후 변경되는 바람에 소비자가 혼란을 겪었다.
18일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정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그루폰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마닐라 3박4일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계획했던 것 보다 여행 기간이 짧아 구매를 망설였지만 ‘추가요금 4만원을 내면 입국일 변경이 가능하다’는 하나투어 담당자의 공지를 보고 안심했던 것.
하지만 거래가 완료된 후 확인 차 하나투어에 연락한 정 씨는 기가 막혔다. ‘항공사 티켓규정 변경으로 인해 입국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바뀐 규정을 안내 받았기 때문.
당황한 정 씨는 “출발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변경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여행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어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 관계자는 “처음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거래가 완료된 후 항공사 티켓규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하나투어 측의 부담 하에 애초에 공지된 대로 입국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