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어민 검거
2011-07-15 오승국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15일해남군 어촌계장 B씨와 같은 어촌계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해남군 어촌계 소속 어민 10여명은 지난 2009년 전라남도가 전남 서남부 해상에서 있었던 강풍과 풍량으로 김 양식 시설이 파손된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피해 복구비를 과다 계상해 7억원의 사업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자재를 공동 구매하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 계상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준공서류에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서남부 해상에서 있었던 강풍과 풍랑으로 김 양식 시설이 파손된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량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저리의 수협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재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