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커피점 쿠폰 휴무일 변경으로 무용지물"

2011-07-21     이성희기자
소셜커머스에서 반값 할인이 적용된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용 기간 중 업체 측의 변경된 사항으로 쿠폰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해당 소비자는 전액 환불받았다.

21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피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그루폰 코리아를 통해 중구 정동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아이스커피가 3천800원의 절반 가격인 1천900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쿠폰 4장을 구매했다.

직장이 광화문과 거리가 멀어 평일에는 사용이 어려워 주말인 토요일에 이용하고자 구입한 것이라고 . 쿠폰 구매 당시 휴무일은 '일요일'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토요일 매장을 방문하자 매장 출입구가 떡하니 잠겨 있고 '7월 4일자로 운영시간 변경안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피 씨는 “처음 공지와는 달리 토요일마저 영업을 안 하면 쿠폰을 이용할 수가 없다”며 “이런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확인 결과 업체쪽의 사정으로 쿠폰 이용기간 중 영업일이 변경됐지만 업체에서 이 사실을 우리 쪽으로 전달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액 환불 처리 할 것이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공지를 해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